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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선

 

사기죄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선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서울대 출신 작곡 선생님,’ ‘서울대 학사와 대학원 과정까지 졸업이라는 허위 광고로 5,000만 원이 넘는 교습비를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사기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2월부터 201712월까지 서울대와 서울대학원 작곡과를 졸업했다고 속여 5명의 학생들에게 레슨비로 총 5,835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기간, 피해 금액의 규모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쁨은 분명하지만,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유명 가수의 공연을 감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빌린 16,000만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사기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2019년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한 투자자에게 유명 가수 공연의 감독을 맡고 있는데, 공연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니 16,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는 25,000만 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사무실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재정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B씨 측은 법정에서 공연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해 돈을 갚지 못했을 뿐, 피해자를 속이거나 돈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기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실제로 피고가 공연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했고, 피해자가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 언론사 기자를 사칭, 내연관계의 여성을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갈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C씨에게 징역 1년에 사기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호텔의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C씨는 20162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일하던 한 여성을 만나 내연관계를 발전했으며, 이 여성에게 내가 언론사 기자인데 본부장 승진을 위해 상납해야 할 돈이 필요하다, 3억 원 상당의 적금이 만기가 되면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받아갔습니다. C씨는 이 여성으로부터 총 44차례에 걸쳐 14,000만 원을 받아 챙겼는데,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적금을 든 내용도 없었고 해당 여성에게서 빌린 돈도 생활비나 유흥비에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내연관계이던 여성을 상대로 2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돈을 편취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듯이 우리 주변에서 사기 사건은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의 규모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해마다 발간되는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사기·공갈죄로 재판에 부쳐진 사건은 약 43,000건으로, 이 중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는 4,163, 실형이 선고되었던 경우는 무려 22,893건에 달했습니다. 반대로 자유형을 선고받았지만 유예되었던 사기죄집행유예의 경우는 9,724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절반 이상은 실형을 선고받는 추세이고, 사기죄가 워낙 흔하게 발생하다 보니 처벌이 가벼우리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기죄는 여러 유형의 재산 범죄 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란 쉽지 않고, 따라서 사기죄 혐의를 받았을 경우 결코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 사건 중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을 제외하고는 경찰이 1차 수사권을 보유하며 종결권을 가지게 되어있으므로, 과거와 비교하면 경찰 수사의 중요성이 상당 부분 증대되었습니다.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되긴 쉽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초기 수사단계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재판으로 넘어갈지 아닐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해야만 검찰의 구형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해 약식 절차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사안이 무거워 검찰의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경우 사건은 공판 절차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실형선고가 아닌 사기죄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적합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적합한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규정한 사기죄집행유예 기준을 참고하여 재판에서 펼칠 논거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마련해야 하는데, 주로 참작되는 요소들은 미필적 고의로 이루어진 기망행위, 피고의 자수 여부, 피해의 규모, 피해복구 여부, 피고와 피해자 간 합의 여부 등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사기죄로 혐의를 입어 유죄가 선고되었을 때 사기죄집행유예 처분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혐의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은 분명하므로, 사기죄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를 해나가야 합니다.

 

 

이 포스트는 법무법인 감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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