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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다

이혼사유,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다

 

 

혹시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봄 춘, 올 래, 아닐 불, 닮을 사, 봄 춘으로 만들어진 한자어로 봄은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는 뜻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경우에 쓰는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처지나 상황이 때에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인데요, 이 말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법률상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지난한 고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배우자와 맞지 않다는 한탄 속에 나날만 보낸다면, 혼인해소를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길이라 볼 수도 있는데요. 갈라서기를 선택하고 싶다고 하는 모든 경우에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 즉 조정이혼이나 소송이혼을 통해 혼인해소를 선택한다면 우리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혼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아래에 첨부되어 있는 그림에 있는 여섯 가지가 바로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혼사유입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혼인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법원이 평가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침해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위의 사유로 혼인해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배우자의 외도사실에 대해 용서한 일이 없어야 하고 이미 상당시간이 지난 경우, 안 날로부터 6,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역시 소멸될 수 있기에, 적시를 도과하지 않는 선에서 조속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죠.

 

 

또 다른 이혼사유는 배우자 일방이 악의로 다른 배우자 일방을 유기한 때입니다. 배우자는 결혼과 동시에 부부간 서로에게 동거, 협조, 부양의무가 생기는데요. 일방만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집을 나가거나, 일방적으로 쫒아내는 경우 악의로 유기한 것에 해당하며, 이는 충분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혼사유는 바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인데요. 이 부당한 대우에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조차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이 모두 포함됩니다.

시댁이나 처가댁으로부터 사리에 맞지 않는 처우를 받을 때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죠. 육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심한 모욕이 되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죠. 따라서 신체적 폭력과 언어폭력 모두 심히 부당한 대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이혼사유는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자녀, 또는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겠죠. 여기에서 부당한 대우 또한 세 번째 사유에 해당하는 모든 폭력들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3년 이상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부를 전혀 증며알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생계의 위협과 여러 권리관계들에 있어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사불명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되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따로 구분됩니다.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한 반면,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가 지속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 경우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어찌 보면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적합한 상황인지는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좋죠. 따라서 이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이 이혼하려고 하는 사유가 여섯 가지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 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아보고 나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여 대처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이혼소송을 끝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