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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법률상담, 왜 필요할까

 

폭행죄법률상, 왜 필요할까

 

요즘 들어 폭행죄법률상담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폭행의 범죄가 증가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데, 최근 발생하는 폭행범죄는 데이트 폭력에서부터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요구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가정 내 노인 또는 아동에 대한 폭행의 범죄도 크게 증가했는데,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 학대 건수는 20153,81820164,28020174,62220185,18820195,243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고, 2015년과 최근 수치를 비교하면 5년 만에 무려 64%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동학대도 작년의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대비 3배 증가한 사실이 눈에 띕니다.

 

폭행죄 사건의 보다 종합적인 통계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2020 사법연감을 참고해볼 수 있는데, 20191월부터 201912월까지를 기준으로 형사공판사건의 중요사건을 죄명별로 비교하여 보면 형법범과 특별법범의 비율은 5445이며, 사기와 공갈의 죄가 62,854(18.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이 36,833(10.75%), 상해와 폭행의 죄가 31,426(9.2%), 절도와 강도의 죄가 17,395(5.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폭행죄법률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앞서 형법이 정의하고 있는 폭행죄란 무엇이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폭행 및 존속폭행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전반에 등장하는 폭행이라는 용어는 그 범위와 대상에 따라 다음의 4가지 죄목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有形力)의 행사(소요죄(騷擾罪내란죄(內亂罪) ),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공무 집행 방해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폭행죄),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케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강도죄, 강간죄). 앞서 언급한 형법 제260조가 정의하는 폭행죄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행위로 반드시 상해의 결과가 초래될 필요는 없지만, 대신 폭행의 고의(故意)가 존재해야 합니다.

 

폭행죄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상당 수의 의뢰인이 본인의 행위가 분명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착각을 하고는 합니다. 이것은 폭행죄법률상담 진행 전 의뢰인이 형법상 폭행의 개념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상담에 응하기 때문인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접촉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신체와 근접한 거리에서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들이 여럿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의 모발을 함부로 자른 행위, 담배 연기를 상대의 얼굴에 직접 뿜은 행위,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큰 소리로 시위방송을 한 행위, 상대방에게 물을 끼얹는 행위 등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폭행죄 혐의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폭행죄법률상담 전까지는 본인의 행동이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앞서 설명한 바 있듯이 통상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행위가 폭행죄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행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폭행죄법률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고, 이를 통해 가장 먼저 상대방의 상해 여부를 판단, 일방적인 물리력으로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합의가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앞서 법에 명시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힌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죄 혐의를 받아 곤란한 상황이라면 폭행죄법률상담을 통해 초기에 효과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봐야 합니다.

 

물리력을 수반한 행동으로 상해가 뒤따른 경우라면 상해죄까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고, 폭행을 가할 때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거나 2인 이상 다중의 위력을 보여 무력을 행사했다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받을 뿐 아니라,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는 형사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행위가 폭행죄로 인정되고 있고, 폭행죄의 경우 단순히 폭행죄에서 끝나기보단 상해죄 등 추가 범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매체가 증거자료로 제출되지 않는 한 쌍방의 폭행 사건도 일방적인 폭행죄 혐의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적시적인 폭행죄법률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추천합니다.

 

 

이 포스트는 법무법인 감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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